[본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UPDOWN 사기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텔레그램 리딩을 통해 UPDOWN(업다운에셋) 매매 프로그램을 안내받았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UPDOWN은 HTS트레이딩을 사칭한 해외선물·지수 모의투자 매매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으며, updownsecr .net, updownsec .com, updownsecr .com 등 복수의 접속 주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텔레그램 리딩을 통해 특정 종목의 실시간 주문 체결을 권유받으셨다면, 해당 플랫폼이 정식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updownsecr .net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HTS·WTS 트레이딩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나요? A. 해당 사이트들은 나스닥, S&P500 등 지수 시세와 모의투자·대회접속 메뉴를 화면에 표시하며 실제 자금이 오가는 거래처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로그인 화면, 입금 안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은 이후 절차를 위해 캡처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updownsec .com과 updownsecr .com 화면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자금을 입금했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하게 되나요? A. 로그인이 제한되는 정황이 있다면 계좌 개설 경위, 입금 계좌 명의, 대화 상대방의 신원 등을 정리해 두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련 URL : *updownsecr .net (2026-07-24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updownsec .com (2026-07-19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updownsecr .com (2026-07-19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